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가 시행(’24.5.20.)됨에 따라,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12조 제4항 개정사항을 알려드리니(붙임파일) 군민 및 의료기관에서는 제도 시행에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.
□ 본인확인 수단(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7조 제1항)
○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, 장애인등록증, 외국인등록증, 모바일 신분증, 건강보험증, 모바일 건강보험증 등
□ 본인확인 예외 대상 (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7조의2 제5항)
① 19세 미만 사람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
② 해당 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진료(최근 6개월이내 재진환자)
③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
④ 진료 의뢰 및 회송 받는 경우
⑤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
⑥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기 곤란한 사유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