『화순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』제11조에 따라 이양면 증리 증동마을 등 2개소 소규모수도시설을 지정하고 『수도법』제1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고시하고자 합니다.
(인)
2024. 05. 10.
화 순 군 수
1. 명 칭 : 소규모수도시설(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) 지정
2. 대 상 : 이양면 증리, 사평면 운산리 등 2개소
3. 관리기관 : 화순군청 상하수도과 (☎061-379-3854)
4. 소규모수도시설에 대한 토지위치, 세부시설 현황 등에 대한 이해관계인 등은 화순군 상하수도사업소에 비치된 관계서류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