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아래의 고시공고를 [홈페이지][게시판]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. 2.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제6항에 따라 마지막 신고한 주소지에 거주불명등록이 된 후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2회 공고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 신고의무 (재등록)를 미이행함에 따라 「주민등록법」제20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하고 이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 가. 공고대상: 도** 외 2명(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**번길 **외 2개소) 나. 공고기간: 2024. 5. 10. ~ 5. 24.(14일간) 다. 공고내용: 동 행정복지센터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라. 공고방법: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