『전원개발촉진법』 제5조제1항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-77호(2023.5.4.)로 실시계획 승인된 154kV 신의정부-송우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(2차)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17조 및 『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』 제15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보상계획을 열람하시고 공고 또는 통지된 보상계획에 이의가 있으시면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1. 사업의 명칭 : 154kV 신의정부-송우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(2차)
2. 사업 시행자 : 한국전력공사 사장
3. 사업의 목적 : 송전선로가 경과하는 선하지 및 철탑부지 중 미보상 토지의 지상 또는 공중공간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고, 해당 전력설비의 유지 및 보수를 위한 사용권원을 취득하여 전력의 안정적 공급에 기여하고자 함.
4. 사업개요
가. 선로길이 : 15.063km
나. 필 지 수 : 7필지
5. 사업시행기간 : 2022.1.1. ∼ 2025.12.31. (48개월)
6. 사업구역의 위치 면적
가. 위 치 : 경기 의정부시, 포천시 일원
나. 면 적 : 7,243㎡
7. 보상대상 토지 등의 명세: "붙임 참조"
8. 보상의 시기·방법 및 절차: "붙임 참조"
9. 보상계획 열람기간 및 장소
가. 열람기간 : 2024.5.10.(금) ~ 2024.5.27.(월), 18일간
나. 열람장소 : 한국전력공사 경기북부본부 지역협력부 (☎ 031-849-1171)
경기도 포천시 일자리경제과 에너지관리팀
10. 기타사항 : 보상계획 및 열람 안내문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 개별 통지할 것이며, 주소·거소 불명 등으로 인하여 송달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이 공고로 대신함을 알려드립니다.
붙임 1. 공고문 1부.
2. 고시문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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