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년 4월분 등록면허세(면허) 납세고지서를 귀하에게 송달하려고 하였으나,
주소 및 거소지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아, 붙임 납세자에 대하여 납부기한을
2024년 5월 31일로 연장 변경하여,「지방세 기본법」제33조 규정 및「행정 절차법」제14조 제4항에 따라
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가. 공고제목 : 2024년 4월분 등록면허세(면허) 납세고지서
나. 공고기간 : 2024. 5. 10. ~ 2024. 5. 31.
다. 공고대상 : 따로 붙임
라. 공고방법 : 시청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
마. 공고내용 : 납부기한의 연장
붙임 1. 2024년 5월 공시송달 공고문 1부.
2. 2024년 5월 공시송달 내역서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