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『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』 제5조 등을 위반한 자동차(소유자)에 대하여 같은 법 제48조 (과태료)에 따라 과태료부과 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,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『행정절차법』 제14조 4항(공시송달)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(공고)합니다.
1. 과세대상: 서울성동사07**(최**) 등 73건
2. 납부기한: 2024. 5. 31.
3. 공고기간: 2024. 5. 10. ~ 5. 24.
4. 공고장소: 성동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
5. 납부안내: 납부기한 경과 시 3%의 가산금이 가산되고, 그 이후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1.2%의 중가산금이
60개월동안 가산되어 최고 75%까지 가산된 금액을 납부하셔야 합니다.
6. 이의제기: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제17조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
서 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서면으로 이의제기 할 수 있습니다.
7. 문 의 처: 성동구청 교통행정과 (☎02-2286-5689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