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여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제24조(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)에 따라【과태료 납부 독촉장】을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,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「행정절차법」제14조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○ 공고대상: 붙임과 같음
○ 공고기간: 2024. 5. 10.~2024. 5. 24.(14일간)
○ 공고내용: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납부독촉장 공시송달(2024년 4월 발송분)
○ 공고방법: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