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강원도 고시 제2008-218호(2008. 8. 8.)로 최초 결정 고시되어, 정선군 고시 제2024- 24호(2024. 4. 19.)호로 변경 결정고시된 정선 군계획시설(체육시설:종합운동장)에 대한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해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합니다.
2. 사업시행 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을 시 열람 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위 치 :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정선읍 애산리 768번지 일원
나. 사업의 종류 및 명칭
1) 종 류 : 군계획시설사업(체육시설 : 종합운동장)
2) 명 칭 : 정선 종합운동장 내 실내골프연습장 건립사업
다.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: 실내골프연습장 증축 A=413㎡
라. 사업시행자 및 주소
1) 성 명 : 정선군수(문화체육과장)
2) 주 소 :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
마. 사업기간 :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∼ 2024. 12. 31.
바. 공람기간 : 게재일로부터 14일(2024. 5. 10. ∼ 5. 24.)
사. 공람장소 : 정선군 도시과(☎033-560-2132)
아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, 지번, 지목 및 면적, 소유권 외의
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·권리자의 성명, 주소 : 붙임
자.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: 해당없음
첨부파일
정선 군계획시설사업(종합운동장)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문.hwp
주민의견서(서식)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