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민방위기본법」제23조(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) 및 제24조(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)에 의거 2024년 민방위 기본교육(집합)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,「행정절차법」제14조(송달)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가. 공 고 명 : 2024년 민방위 기본교육(집합)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
나. 공고기간 : 2024. 05. 10. ~ 05. 22. (13일간)
다. 공고방법 :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
라. 공고대상 : 붙임 참조
마. 교육내용
1) 교육구분 : 2024년 민방위 기본교육(집합)
2) 교육기간 : 2024. 05. 23.(목) 13:30 ~ 17:30
3) 교육대상 : 사내면 소속 지역민방위대 편성 1~2년차 대원
4) 교육방법 : 집합교육
5) 교육장소 : 사내면사무소
6) 문 의 처 : 사내면사무소 민방위 담당자(☎ 033-440-2675)
바.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「민방위기본법」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을 알려드립니다.
공고문(추가)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