하천법 제33조에 의거 하천점용 허가하였기에 하천법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이를 고시하여, 관계도서를 우리군 안전총괄과(하천관리팀)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.
2024. 5. 1.
달 성 군 수
1. 하천의 명칭 : 본리천(지방하천)
2. 점용자
가. 성 명 : 배인옥
나. 주 소 :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포읍 비슬로 446길 28-13
3. 점용내용
가. 점용위치 : 달성군 옥포읍 본리리 794-4번지
나. 점용면적 : 38㎡
다. 점용목적 : 진출입로
라. 점용기간 : 2024. 5. 1. ~ 2028. 12. 3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