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주차장법」제9조, 제14조, 제19조의3 및「지방행정제재·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제8조(독촉)에 의거 주차요금 체납자에 대해 우편으로 납부독촉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「지방세기본법」제33조 및「행정절차법」제14조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1. 공시제목: 주차요금 체납자 공시송달(예금압류 예정)
2. 공시내용: 차량번호, 소유주, 체납액
3. 공시대상: 납부독촉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송달되지 않은 체납자
※ 미송달 사유: 이사불명, 수취인 부재, 폐문 부재 등
4. 공시내용
가. 대 상: 주차요금 미납 150만원 이상 체납자 총 8명
나. 총 액: 금이천일백일십팔만일천이백원(금21,181,200원)
5. 공고기간: 2024. 5. 10. ~ 2024. 5. 23.(14일간)
6. 공고 및 게시장소: 성남도시개발공사 홈페이지 및 성남시청 홈페이지 게시판
7. 공고기간 후 조치: 체납차량에 한해 압류 촉탁
8. 문의사항: 성남도시개발공사 노상주차처(☎ 031-725-9416), 성남시 주차지원과(☎031-729-368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