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20조의2(실태조사)에 따라 2023년 농업법인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, 동법 제20조의3(해산명령)에 따른 해산명령청구 대상 법인에 대하여 처분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기타 및 이사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(공시)합니다.
가.공고기간: 2024. 5. 10.~ 5.25.(15일간)
나.공고내용: 농업법인 해산명령 청구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
다.공고대상: 붙임 내용 참고
붙임 농업법인 해산명령청구 처분 사전통지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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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문.hwpx