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특별시 강동구 고시 제2024-47호(2024.4.4.)로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된 아래 사업에 대하여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88조, 같은 법 제90조,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문를 송달하고자 공부상 주소로 우편을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, 수취인불명, 불분명한 사유 등으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『행정절차법』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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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시송달 공고문(장기미집행) 2차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