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민등록법 제24조(주민등록증의 발급 등)제1항 및 제4항, 같은법 시행령 제35조(주민등록증의 발급), 제36조(주민등록증의 발급절차)제1항에 의거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 중 통지서가 반송된 자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
1. 공고대상 : 김○완 외 5인
2. 공고기간 : 2024. 05. 10. ~ 2024. 05. 26. (16일간)
3. 통지일자 : 2024. 04. 24.
4. 공고방법 :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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