무인민원발급기 옥외부스 내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
화동면 무인민원발급기 관리를 위한 보안용 CCTV 설치와 관련하여
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
규정에 따라 행정예고를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예고기간 내에
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※ 기한 내에 의견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
1. 예고기간: 2024. 5. 9. ~ 5. 28.(20일간)
2. 설치대수: 1대(화서면 행정복지센터 입구 옥외부스)
3. 의견제출
- 우편: (37139) 상주시 화서면 화령로 45
- 팩스: 054-534-8370
- 제출서식: 붙임 참조
2024년 5월 9일
화서면장
무인민원발급기 설치에 따른 감시카메라(CCTV) 설치 행정예고.hwp,