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」제7조에 따라 지적재조사사업지구 지정을 위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주민설명회 알림을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, 수취인불명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「행정절차법」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1. 공고내용: 서동2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 알림 송달
2. 송달대상: 1명(붙임 참조)
3. 공고기간: 2024. 5. 9. ~ 5. 23.(14일간)
4. 공고장소: 게시판 및 홈페이지
5. 기타사항
가. 「행정절차법」제15조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면 본 서류가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인정됨을 알려드립니다.
나.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지적재조사계(☎052-290-3532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