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용우리군 관내에 무단 방치되어 있는 자전거가 도시미관 저해 및 민원 발생 등을 초래하고 있어, 「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제20조(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)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(무단 방치자전거의 처분)의 규정에 따라 이동·보관 중인 무단방치 자전거에 대하여 강제처분(매각, 기증 등) 할 예정으로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자전거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권리행사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첨부파일무단방치 자전거 강제처분 공고.hwp
무단방치 자전거 열람부.pdf