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용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(개간)시행계획 승인 고시
농어촌정비법 제9조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(개간)시행계획 승인 내용을 고시합니다.
1. 사업의 목적 : 개간
2. 사업의 내용 및 구역
- 사업의 내용 : 미간지를 개간하여 농지조성
- 구 역 : 경남 함양군 수동면 도북리 산78-4
3. 면적 :890㎡
4. 사업예정기간 : 승인일로부터 3개월이네
5. 사업의 효과 : 밭작물 재배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
6. 사업시행자
- 성명 : 김은정
- 주소 : 함양군 수동면 도북**
7.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: 생략
위 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은 함양군청 건설교통과 농촌개발담당 (☎055-960-6344)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첨부파일고시문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