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에 따라 2024.1.1.기준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발송하였으나, 폐문부재·기타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하지 못하였으므로「행정절차법」제14조 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1.공 고 대 상 :별첨참조
2.공 고 기 간 :2024. 5.9. ~ 5. 23.
3.공 고 장 소 :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
4. 기타사항
가. 공고기간 동안 연락이 없을 시 「행정절차법」 제15조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
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.
나. 기타 문의사항은 부산광역시 동구 토지정보과 (☎051-440-4761)로 문의하여
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