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」제22조(건축물의 철거?멸실 등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말소)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해체・멸실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을 말소하고 그 내용을 소유자에게 통지하고자 하였으나, 소유자의 주소 및 거소 확인 불가 등의 사유로 건축물대장 말소 내용을 통지할 수 없어「행정절차법」제14조(송달)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○ 건축물대장 말소사항
- 대지위치: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시락리 465
- 소 유 자: 김*배
- 건축물현황: 주1,부3/1층/목조/주택, 부주택, 퇴비사 및 축사/85.95㎡