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폐기물관리법」제8조(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) 제1항 및 제68조(과태료),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4(과태료의 부과기준),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제16조(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)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, 폐문부재 및 보관기간 경과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(송달) 제4항 및 「지방세기본법」제33조(공시송달)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○ 공시송달내역
1. 공고명칭: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
2. 공고기간: 2024. 05. 09. ~ 2024. 05. 31. (22일간)
3. 공고내용: 붙임 공고문 참조
4. 공고방법: 홈페이지 게시
붙임 공고문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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