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세기본법 제45조~제48조 규정에 의거 법인체납자의 제2차납세의무자를 지정하고 지방세징수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납부통지서 및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- 다 음 -
1. 공고내용 : 제2차납세의무자 납부통지서 및 납세고지서
2. 공고기간 : 2024. 05. 09. ~ 2024. 05. 23. (14일간)
3.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역 : 붙임 참조
4. 공고장소 : 홈페이지 및 게시판
5. 문의전화 : 김해시청 납세과 지방세체납팀(☎ 055-330-350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