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. 4. 30. 납기로 고지된 지방소득세 납세의무자 중 주소 및 거소가 불분명하여 반송된 고지서를 지방세기본법 제33조(공시송달)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
1. 서류의 내용: 2024년 4월분 지방소득세 고지서 및 2024년 2월분 독촉고지서
2. 대상자: 김*수 등 108건
3. 공고(게시일자): 2024. 5. 9. ~ 2024. 5. 23.
4. 공고문 및 공시송달 내역: 따로 붙임
5. 공고장소: 구청 게시판 & 시, 구청 홈페이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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