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공주시 이인면 만수리 산37-9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사업(전기공급설비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6조 및 제88조,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해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을 변경인가 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(변경)인가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2. 관계도서는 공주시청 도시정책과(☎041-840-8561)에 비치하고 일반인과 토지소유자등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
붙임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문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