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된 자가 1년이 경과하여도 재등록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 6항에
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공고(2차)를 실시합니다.
가. 공고기간: 2024. 5. 8.(금) ~ 5. 22.(수)
나. 공고대상: 11명
다. 공고내용: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공고(2차)
라. 신고사항: 재등록
* 미이행시 행정상 관리주소가 표선면사무소 주소로 이전됨
마. 공고방법: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
붙임 공고문 1부. 끝.
최신 기관 소식
기관별 서비스 Best 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