통영시 고시 제2017-159호(2017. 11. 23.)로 도시계획시설(소공원) 최초 결정되고 통영시 고시 제2022-189호(2022. 12. 29.)로 도시계획시설(소공원) 실시계획(변경)인가된 통영시 도산면 법송리 1365번지 일원 소공원19 조성사업에 대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8조, 제 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(변경)인가하고 아래와 같이 그 내용을 고시하고자 합니다.
변환중
고시문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