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완주군에서 추진 중인 『동상 구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』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15조 및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소유자에게 보상계획열람 및 보상 협의하고자 하였으나, 수취인불명 등으로 협의가 불가하여 동법 시행령 제4조 및 제8조「행정절차법」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2. 해당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 내 보상협의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, 공시송달 기간 내에 협의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같은법 제28조에 의거 수용재결을 신청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.
공시송달 공고문(동상 구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)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