『건축법』규정을 위반한 아래 건축물의 건축주(소유자)에게 『행정절차법』 제21조 및 『건축법』 제79조에 의거“건축법 위반건축물 시정명령”을 등기발송 하였으나,수취인불명,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『행정절차법』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요청합니다.
○ 공고내용 : 건축법 위반건축물 시정명령
○ 공고기간 : 2024. 5. 9. ~ 2024. 5. 23.(14일)
○ 공고방법 :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
○ 공시송달 내역 : 붙임문서 참고
붙임 공시송달공고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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