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정구 신흥동 6977번지 희망대제1공영주차장, 수정구 신흥동 6964번지 희망대제2공영주차장의 주차질서 확립 및 주차 편의 제공을 위한 유료화 운영 시행에 앞서,「행정절차법」제46조 및 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(공고)합니다.
1. 공 고 명: 수정구 신흥동 6977번지 희망대제1공영주차장 및 수정구 신흥동 6964번지 희망대제2공영주차장 유료화 운영에 따른 행정예고
2. 공고목적: 공영주차장 내 주차질서 확립 및 주차 편의 제공 등을 위한 유료화 운영에 따른 이해관계인 및 주민의견 수렴
3. 세부내용: 첨부파일 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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