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장애인복지법」 제39조제3항 및 동법 제90조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부당사용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통지를 하였으나 폐문 부재, 기타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1. 공 고 명: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부당사용 과태료 부과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
2. 공고기간: 2024. 5. 9. ~ 2024. 5. 24. (15일간)
3. 공고내용: 붙임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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