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식품위생법」제37조(영업허가 등)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(허가취소 등)에 의거 행정처분(영업소 폐쇄)하였으나, 등기우편물 반송(폐문부재 등)으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1. 공고내용: 「식품위생법」위반업소 행정처분(영업소 폐쇄) 공시송달 공고
2. 공고대상: 붙임 참조
3. 공고기간: 2024. 5. 9.~224. 5. 22.(14일간)
4. 근거법률: 「식품위생법」제75조, 「행정절차법」제14조제4항
붙임 공시송달 공고문(식품위생법 위반 행정처분 명령서)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