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43조에 의거 과태료 처분 이의신청 결과 통지를 납부대상자에게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2024년 5월 9일
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
1. 제 목 :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처분 이의신청 결과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
2. 공고기간 : 2024. 5. 9. ~ 2024. 5. 22. (14일간)
3. 공고대상 : 붙임문서 참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