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직권조치 이후 1년이 경과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(재등록)를 하지 않을 경우,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원산동 행정복지센터로 전환됨을 다음과 같이 2차 공고합니다.
1. 공고 기간 : 2024. 5. 8. ~ 2024. 5. 17.
2. 공고 대상 : 김*구 외 7명
3. 공고 방법 : 목포시 홈페이지 및 원산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
4. 신고 사항 : 재등록
5. 미신고시 조치사항 : 원산동행정복지센터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