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(차고지 외 밤샘주차)으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므로「행정절차법」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가. 공고사항: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(차고지 외 밤샘주차)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
나. 공고기간: 2024. 5. 8.(수) ~ 2024. 5. 22.(수)
다. 공고방법: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
라. 공고내용: 붙임참조
붙임 1. 공고문 1부.
2. 공시송달대상자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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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문(차고지외밤샘주차 사전통지서 공시송달).hwpx