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를 통지하였으나 반송 등의 사유로 대상자에게 전달되지 않아, 「주민등록법」제20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.
1. 공고대상 : 김O웅
2. 공고기간 : 2024. 05. 08. ~ 2024. 05. 23. (15일간)
3. 조치일자 : 2024. 04. 23. (화)
4. 직권조치내용 :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
5. 공고방법 :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