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지방세징수법」제32조에 따라 2024년 2월 부과분 지방세 독촉장을 송달하려고 했으나, 주소 및 영업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수취인 부재 등으로 인해 납기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(납부기한을 2024년 5월 31일로 변경하여) 「지방세기본법」제33조 및「행정절차법」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1. 공고대상 : 심*욱 외 1명
2. 공고기간 : 2024. 5. 8. ~ 2024. 5. 24.(14일간)
3. 공고방법 : 시청홈페이지, 게시판
붙임 공고문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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