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주민등록법」제2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.
1. 대상자: 최*이(1962. 8. 4.)
2. 직권조치일: 2024. 4. 24.
3. 직권조치사항: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
4. 공고기간: 2024. 5. 8. ~ 5. 23.
5. 공고방법: 강화군청 홈페이지 및 하점면사무소 게시판
6. 기타사항: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 서면으로 이의신청 가능
붙임 1.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.
2. 이의신청서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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