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업경영 규모가 영세한 소규모 어가에 대해 직불금 지원을 통한 보편적 소득안정을 도모하고자 「2024년 소규모어가 직불제」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희망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1. 접수기간 : 2024. 5. 1.(수) ~ 6. 30.(일)
2. 지원대상 :「수산직불제법 시행령」제1조의2에 따른 소규모어가의 범위에 해당하는 어업인
3. 지원내용 : 어가 당 연간 130만원 지원
4. 신청장소 : 연수구청 경제산업과 에너지산업팀
5. 접수방법 : 방문접수
6. 제출서류 : 공고문 참고
※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032-749-781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