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년 4월 주정차위반과태료 수시분 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, 이사감, 주소불명, 수취인부재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(공시송달), 행정절차법 제14조(송달)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○ 공 고 명 : 2024년 4월 주정차위반과태료 수시분 고지서 반송건 공시송달 공고
○ 공고기간 : 2024. 5. 8. ~ 5. 25.(17일간)
○ 공고대상 : 47**730 신*성 부산광역시 남구 유엔로 157번길 40 등 522건
○ 게시방법 : 홈페이지, 게시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