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해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「주민등록법」제20조(사실조사와 직권조치)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(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)에 따라 직권조치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
1. 공고기간 : 2024. 5. 8.~2024. 6. 7.(30일간)
2. 대 상 자 : 창원시 마산합포구 동서북1길 **, 황*대
3. 공고내용 :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
4. 공고방법 :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
5. 이의신청 : 공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붙임 이의신청서 제출
붙임 1.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.
2. 이의신청서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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