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」제6조에 따라 부동산 거래신고 내용의 조사를 위하여 등기우편을 발송하였으나, '폐문부재'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「행정절차법」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1. 공고기간 : 2024. 5. 8. ~ 2024. 5. 23.(15일간)
2. 공고장소 :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
3. 공고내용 : 붙임 공고문 참조
4. 기타사항 : 공고기간 만료 시「행정절차법」제15조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리며, 기타 문의사항은 김포시청 토지정보과(☎031-980-5884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붙임: 공고문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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