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공중위생관리법」제3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동법 제11조 제3항 제1호 및 제3호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(영업장 폐쇄명령) 하기에 앞서,「공중위생관리법」제12조 및 행정절차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청문사항을 사전에 통지하고자 하였으나, 시설물 멸실(타업소 운영) 등 통상적인 송달이 불가하여「행정절차법」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
1. 제 목: 행정처분(영업장 폐쇄명령)
2. 법적 근거:「공중위생관리법」제11조 제3항 제1호 및 제3호
3. 공고 기간: 2024. 5. 8. ~ 2024. 5. 18.(10일간)
4. 청문 일시: 2024. 5. 20.(월) 14:00 ~ 15:00 / 단양군보건소 2층
5. 대상 업소: 붙임참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