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(약칭: 친환경자동차법) 제11조의2 규정 위반에 따라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를 등기발송하였으나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인해 송달이 불가하여(납부기한을 2024년 5월 23일로 변경하여) 「행정절차법」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□ 공고제목: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
□ 공고기간: 2024. 5. 8.(수) ~ 2024. 5. 23.(목) 15일간
□ 송달내용: 공고문 참조
□ 공고장소: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문 게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