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30조 규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위반행위자에게 「행정절차법」제21조에 따른 처분 사전통지 및 원상복구 명령(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시정명령)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,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1. 공고내용: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
2. 공고기간: 2024. 05. 08 ∼ 2024. 05. 22 (15일간)
3. 공고장소: 홈페이지, 게시판
4. 공고 대상 : 붙임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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