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「대기환경보전법」시행규칙 제79조의4제1항,제2항에 의거 전기자동차 의무운행기간 미충족 대상차량 환수금 부과에 앞서 그 처분의 내용을 사전통지하였으나,
2.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「행정절차법」제14조(송달)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.
가. 건 명 : ‘20~’22년 의무이행기간 미충족 차량 환수금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
나.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: 6명 ☞붙임 참조
다. 공고기간 : 2024. 05. 08. ~ 05. 22. (15일간)
라. 공고방법 : 부산시 홈페이지(고시공고)
붙임 1. 공고문 1부
2. 공시송달 대상자 1부
3. 의견제출서 1부. 끝.
공고문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