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에 의거 사실조사를 실시한 결과, 주민등록지에 거주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최고하였으나, 최고장 미수령 등으로 전달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최고공고 하고자 합니다.
가. 대상자 : 도*채(옥포읍 간경3길)
나. 기 간 : 2024. 5. 8. ~ 2024. 5. 22.
다. 장 소 : 옥포읍사무소 홈페이지 및 게시판
라. 내 용 :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
붙임 : 최고공고문 1부. 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