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왕시 고시 제2021-49호(2021. 3. 29.)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아 시행중인 의왕시 고천동 276-8번지 일원 고천가구역
재개발정비사업에 편입된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한 보상협의와 관련하여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
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손실보상 협의 요청하였으나,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
불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공시송달 공고(고천가구역 보상협의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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