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근거
가.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제54조(장기요양급여의 관리 평가)
나. 「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」 제6조(평가결과의 공표 및 상담)제1항
2. 2023년 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 수시평가 결과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, 국민의 알권리 충족 및 기관 선택권 보장을 위해 아래와 같이 그 결과를 게시합니다.
【2023년 시설급여 정기평가 결과 공표내용】
장기요양기관명 : 효심원
장기요양기관기호 : 1-11140-00043
급여종류 (시설규모) : 10인 미만
평가등급 : D(보통) 2023 수시평가
붙임 2023년 수시평가 정기평가 결과통보서(시설규모별) 1부. 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