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아래의 고시공고를 [홈페이지][게시판]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.
2.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(사실조사와 직권조치)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(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)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결과를 통지 및 공고하고자 합니다.
가. 직권조치 대상자 : 김O덕
나. 직권조치 일자 : 2024. 4. 24
다. 공고 기간 : 2024. 4. 24 ~ 2024. 5. 29.(21일간)
라. 공고 방법 :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시청 홈페이지 게시
※ 직권조치통지서 등기우편 송부(2023. 4. 25.)
붙임 주민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. 끝.
최신 기관 소식
기관별 서비스 Best 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