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지방세기본법」 제45조 내지 제48조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 되어 「지방세징수법」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제2차납세의무자 통지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인한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「지방세기본법」제33조 및「행정절차법」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1. 서류의 명칭 :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통지서
2. 공고기간 : 2024. 5. 8. ~ 2024. 5. 31. (23일간)
3. 공고방법 : 홈페이지 및 게시판
4. 공시송달 대상자 내역 : 붙임과 같음
5. 공시송달 내용
「지방세기본법」제45조 내지 제48조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어 「지방세징수법」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통지서 및 납부할 금액을 명기한 고지서를 송달하오니 2024. 5. 31.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※ 납부할 금액이란 납세자(귀 법인)의 체납액을 귀하의 소유지분으로 안분한 금액으로 귀하께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며, 납기 후에는 가산금 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.
6. 문 의 처 : 의정부시청 징수과 체납조사팀 (☎ 031-828-2751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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